의료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이러한 진료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한 일부 GLP-1RA(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치료제의 경우에도, 현행 급여 기준에서는 일정한 처방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 적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최신 진료지침과 실제 임상 현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제뿐 아니라 연속혈당측정기(CGM) 역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1형 당뇨병 환자와 일부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계와 환자단체에서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제2형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